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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본격 단속 초읽기…탄력근로제 이견 여전

사회

연합뉴스TV 주52시간제 본격 단속 초읽기…탄력근로제 이견 여전
  • 송고시간 2018-12-10 22:20:44
주52시간제 본격 단속 초읽기…탄력근로제 이견 여전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이와 맞물려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탄력근무제', 무엇이 문제인지 강은나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이 이달로 끝납니다.

새해부터는 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일이 많을 땐 더 일하고, 적을 때는 덜 일하면서 단위기간 평균을 내 주 52시간을 맞추자는게 탄력근로제입니다.

현재 3개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충격을 완화하려면 이 기간을 최소 6개월로 확대해야한다고 나섰던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기간 연장 시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정도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6개월도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건설, 조선, IT 등 업종은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노·사·정이 이견만 빚다 연내 입법은 무산됐고 공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게 넘어간 상황.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한달이 무섭게 경기가 지금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주52시간제도, 탄력근로제도 지금 딱 벽에 부닥쳐버린 상황이라고 보는거죠."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전망되는 만큼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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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