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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이재명 '기소' - 김혜경 '불기소'…검찰 판단 근거는?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이재명 '기소' - 김혜경 '불기소'…검찰 판단 근거는?
  • 송고시간 2018-12-12 10:45:25
[뉴스포커스] 이재명 '기소' - 김혜경 '불기소'…검찰 판단 근거는?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윤나리 변호사>

검찰이 공소시효 이틀을 남기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윤장현 전 광주 시장은 오늘 새벽, 2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검찰 조서 날인을 거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나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6·13 지방선거의 선거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의 사건을 일단락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소,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지사는 이제 의혹의 실체를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 부인 김씨는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이재명 지사는 검찰에서 6가지 이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핵심은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일 텐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뭔가요. 만약 감금죄가 성립이 된다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경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의 불기소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는데요. 이지사와 관련해선 경찰의 판단을 유지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하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건데요. 검찰과 협의 하에 수사했는데 왜 다른 판단을 했느냐는 겁니다. 경찰의 반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유독 혜경궁 김씨 사건만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은 건 스모킹건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질문 3-2> 검찰이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해 재판은 피하게 됐지만 논란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 중지 처분하겠다고 했죠? 만일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찾는다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3> 김영환 전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10일, 김혜경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질문 4> 이재명 지사의 혐의 중 몇 가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특히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은 김부선씨와 스캔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셀프 신체검사'까지 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던 이 지사로서는 한시름 덜었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5> 이재명 지사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다 했지만, 이제 법정에서의 불꽃 튀는 공방이 남아있습니다. 이 지사 재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5-1> 재판 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요. 지사직을 지키려면 어떤 형량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 6> 이번엔 윤장현 전 광주지사 경찰 조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건' 관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 때 14시간, 어제 2차 조사도 13시간이 걸렸는데요.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사기인줄 몰랐다고 해도 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질문 6-2> 검찰이 말하는 또 하나의 주요 증거로 윤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뒤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3> 윤 전 시장이 대출로 마련한 3억5천만 원 이외에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밝힌 1억 원의 출처도 조사 중입니다. 부정하게 돈을 모았거나 정치 활동에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까요?

<질문 6-4> 오늘 새벽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인데요. 날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사회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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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