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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조절ㆍ車 개소세 인하 연장…부양 총력전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속도조절ㆍ車 개소세 인하 연장…부양 총력전
  • 송고시간 2018-12-17 20:57:38
최저임금 속도조절ㆍ車 개소세 인하 연장…부양 총력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안 그래도 힘든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시장의 우려가 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우선을 둔 것은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재정과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뒤 새 차를 살 때도 개소세 70%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정보기술 기반 신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대상만 허용되는 도심 지역 숙박 공유를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 등 원격 의료도 일부 추진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서울 등지에 시내면세점을 더 내줄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속도 조절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끝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책도 강화합니다.

<이호승 / 기획재정부 1차관>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 3조원 정도 책정해서 내년에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을 1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대책도 추진됩니다.

금리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고, 상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요구권을 주는 등 임차인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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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