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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아이돌 개인정보까지 온라인서 매매…도 넘어선 '팬덤'

사회

연합뉴스TV [자막뉴스] 아이돌 개인정보까지 온라인서 매매…도 넘어선 '팬덤'
  • 송고시간 2018-12-18 11:38:31
[자막뉴스] 아이돌 개인정보까지 온라인서 매매…도 넘어선 '팬덤'

SNS에 영어로 '사생'을 치니, 초성이 수두룩하게 적힌 글들이 뜹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뜻하는데,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겁니다.

녹취 파일부터 숙소 주소, 과거 사진과 같은 목록이 나열돼 있고 보통 1건당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해 산 항공편 조회법입니다.

항공사에 예약번호를 조회하고 구체적인 좌석번호를 확인하는 법이 담겨있는데요.

실제로 항공사에서 가능하다고 답한 이 방법은 단돈 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항공사 관계자> "전화번호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다 불러주는 게 안 되도록 돼 있어…"

올해 초엔 아이돌 차량에 몰래 단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팬심이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소속사 대부분은 후폭풍을 우려해 팬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입장문 이외에는 따로 뭐 말씀을 드린다거나 이야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일부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지만,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이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소속사들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만큼 협회 등을 통한 공적 감시를 강화하고 강력 처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