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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도 최저임금 포함"…재계, 강력 반발

사회

연합뉴스TV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포함"…재계, 강력 반발
  • 송고시간 2018-12-21 19:18:56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포함"…재계, 강력 반발

[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휴일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노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명문화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8시간의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35시간 늘어납니다.

기본급이 150만원이라면 이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7,18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적습니다.

주휴시간 포함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올해 신입사원 연봉이 5,60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현대모비스는 물론 수많은 대기업들이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메시지와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절박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사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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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