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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하면 과태료"

사회

연합뉴스TV "약국서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하면 과태료"
  • 송고시간 2018-12-26 22:26:05
"약국서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하면 과태료"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사에게는 '복약지도' 의무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요청서를 보내 타미플루 등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의 부작용 등을 철저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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