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사에게는 '복약지도' 의무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요청서를 보내 타미플루 등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의 부작용 등을 철저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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