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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10시간 분만지휘…법원 "신생아 사망에 배상책임"

사회

연합뉴스TV 카톡으로 10시간 분만지휘…법원 "신생아 사망에 배상책임"
  • 송고시간 2018-12-28 07:41:25
카톡으로 10시간 분만지휘…법원 "신생아 사망에 배상책임"

10시간가량 카카오톡으로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의사가 처벌은 피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 부부가 서울의 모 산부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산모와 태아를 세심히 관찰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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