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구속심사

사회

연합뉴스TV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구속심사
  • 송고시간 2019-01-02 14:38:09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구속심사

[앵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경찰에 붙잡힌 배우 손승원씨가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손씨는 '윤창호법'을 위반한 첫번째 연예인이란 점에서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씨.

손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심사 1시간 전쯤부터 취재진이 몰려 손씨의 출석을 기다렸지만, 손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 영장심사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강남구 청담동에서 무면허 만취상태로 추돌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후 150m 정도 도주하다 택시기사 등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손씨는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상황.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손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더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 윤창호법에 따라 구속과 함께 이후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