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길어지면서 관련 인물들이 속속 구속 기간 만료 등으로 석방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최근 풀려나면서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정농단 공범 중 처음으로 만기출소했습니다.
<정호성 /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형 만기 또는 구속 기간 만료로 상당수가 구치소를 벗어났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 이어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석방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풀려난 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수감자 중 핵심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4명 정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이 4월이지만 이미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작년 8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했던 김 전 비서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실형 선고로 두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장기화하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8월 "구속된 주요 피고인이 재판 종료 전 속속 석방되고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 심리를 신속히 마쳐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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