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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주의보 때 노동자에 마스크…실효성은?

사회

연합뉴스TV 미세먼지주의보 때 노동자에 마스크…실효성은?
  • 송고시간 2019-01-06 14:19:13
미세먼지주의보 때 노동자에 마스크…실효성은?

[앵커]

안전 사고 만큼이나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정부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희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심 하늘.

정부가 야외에서 1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을 내놨습니다.

사업주는 평소 폐질환자 등 민감군을 미리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교육도 해야합니다.

또 경보 단계에 앞서 '주의보' 때부터 마스크를 줘 착용하게 하고, 특히 민감군은 힘든 작업의 양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야외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줘야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데 기준이 미세먼지 '경보'일 때입니다.

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이 기준을 '주의보' 단계로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법도 잘 안지켜지는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지침의 기준만 높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경식 / 민주노총 노동안전 자문위원·건설안전연구원장> "기존의 기준이나 법 내용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벌금 조금 내는 것보다 일을 더 시켜서 공사를 빨리 끝내는게 더 이익이라는 사고 방식이…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지침의 변화가 별로 피부에 안 와닿는 거죠."

노동부는 사업장별로 자체 미세먼지 대응 계획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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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