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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소송 제기에 "노조 파괴 행태" 반발

사회

연합뉴스TV 택배사 소송 제기에 "노조 파괴 행태" 반발
  • 송고시간 2019-01-10 21:35:48
택배사 소송 제기에 "노조 파괴 행태" 반발

[뉴스리뷰]

[앵커]

택배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측에서 노조 무력화를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대한통운 측은 비조합원 기사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무더기 형사고소 CJ대한통운 규탄한다! 규탄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은 CJ대한통운이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며 노조파괴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탈퇴를 종용, 직장폐쇄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가고 있단 것입니다.

<이경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합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 고소를…"

이들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라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세화 / 변호사>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업무의 방해나 배송의 지연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타격을 줘서 교섭을 촉구하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노조의 쟁의권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평화로운 쟁의행위도 사측이 손해를 입으면 업무방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통운 측은 이번 고소는 폭행, 사무실 무단 점거, 배송업무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품을 배송하려는 비조합원 택배기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용인받기 힘든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란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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