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올해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틀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올해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틀 시행
  • 송고시간 2019-01-13 20:06:16
올해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틀 시행

[뉴스리뷰]

[앵커]

전국의 하늘이 잿빛 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수도권 지역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사장과 사업장 조업이 단축됐고,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습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2017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8번째, 휴일에는 2번째 발령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상한 제약이 시행되면서, 경기·충남 지역 석탄·중유 발전기 14기의 출력이 80%까지 제한됐습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 배출사업장 100여곳은 운영시간이 단축·조정됐고, 건설공사장 440여곳은 공사시간 단축과 청소차량 가동 등 미세먼지 발생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유역환경청·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차고지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에서는 지자체별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실외 체육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다만 휴일을 감안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내일(14일)도 수도권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되면서 역대 세 번째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