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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40대 항소…양씨, 무고 혐의 조사받아

사회

연합뉴스TV 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40대 항소…양씨, 무고 혐의 조사받아
  • 송고시간 2019-01-14 22:26:34
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40대 항소…양씨, 무고 혐의 조사받아

[앵커]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유출과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최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대로 양씨는 최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악플 작성자에 대한 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공개촬영회' 모집책 최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는데,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씨는 사진을 유출했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추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무고 혐의로 양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양씨의 폭로 이후 촬영이 이뤄진 스튜디오 정모 실장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씨를 고소했고,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정씨의 동생은 무고죄 수사가 진척이 없어 오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인 양씨가 무고죄로 기소될 이유도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1심 선고 후 밝힌 것처럼 신상 특정이 가능한 악플 작성자를 추려 이번 달 말부터 고소 절차에 들어가고, 최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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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