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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부실수사로 인권침해"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부실수사로 인권침해"
  • 송고시간 2019-01-17 14:28:32
검찰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부실수사로 인권침해"

[앵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사가 피살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경찰은 목격자였던 최 모 씨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당시 최 씨 나이 15살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진범이 따로있다는 첩보가 나왔지만 무시했습니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최 씨는 출소 후인 2016년 11월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범은 그제서야 구속기소됐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살 소년이 억울하게 10년간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과오는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최 씨와 가족들,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검찰총장이 직접적이고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도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도, 정 전 사장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1심보다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습니다.

기소로 사장직에서 물러난 정 전 사장은 4년 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사위는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없는 잘못된 기소라며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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