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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ㆍ직원 무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ㆍ직원 무죄 확정
  • 송고시간 2019-01-17 14:29:00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ㆍ직원 무죄 확정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김모 PD와 이모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JTBC 회사 법인에도 2심이 선고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은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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