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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경찰청, 유흥ㆍ마사지업소 특별단속

사회

연합뉴스TV 법무부ㆍ경찰청, 유흥ㆍ마사지업소 특별단속
  • 송고시간 2019-01-20 10:14:28
법무부ㆍ경찰청, 유흥ㆍ마사지업소 특별단속

법무부와 경찰청이 다음 달 유흥·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단속을 하고,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는 해당 업소들이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 기관이 공동 대처키로 한데 따른 겁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과 불법 고용주 127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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