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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92% 법 위반…'안전불감증' 여전

사회

연합뉴스TV 건설현장 92% 법 위반…'안전불감증' 여전
  • 송고시간 2019-01-20 14:55:30
건설현장 92% 법 위반…'안전불감증' 여전

[앵커]

고용노동부가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해보니 대부분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346곳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겨울철 건설현장은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와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의 건설현장 753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전체의 91.6%인 69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46곳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추락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건설현장 7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 남구의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은 개구부에 추락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현장소장과 법인이 형사입건됐고, 대전 유성구의 연구센터 신축 건설현장도 굴착 끝부분 등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동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는 총 15억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량 비계'와 '2단 동바리'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안전점검과 개선요구에도 시정 조치에 나서지 않는 현장에는 기획감독을 하고 형사입건과 작업중지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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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