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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 집단 감염 확산…서울 산후조리원에서도 확진

사회

연합뉴스TV RSV 집단 감염 확산…서울 산후조리원에서도 확진
  • 송고시간 2019-01-21 22:19:20
RSV 집단 감염 확산…서울 산후조리원에서도 확진

[앵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감염자 수는 줄고 있지만 감염에 취약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기도에 이어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 RSV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산후조리원.

복도의 불이 꺼져 있고, 관리인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산모 8명이 산후조리 중이던 이곳은 지난 18일 신생아 한 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에 감염됐다는 통보를 받고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지금까지 RSV 확진 신생아는 모두 2명, 의심환자는 3명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열이 38도를 넘었던 감염 의심 신생아의 어머니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 RSV 감염 의심환자 어머니> "수요일에 나왔는데, 목요일에 가래랑 기침 증세가 있길래 불안해서 아기를 데리고 소아과를 갔었어요."

지난주에만 인천 서구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6명이 RSV에 감염됐고, 제주도에서도 1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산후조리원 내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들은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산모의 입소나 방문객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 "감기 걸렸으니까 입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산후조리 하려고 예약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방문객이) 면회 통제에도 잘 협조해줘야 된다…"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제제가 약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상 조리원 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으로 보내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는 과태료 2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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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