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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앞 사진관 몰카' 사진사 징역 10개월

사회

연합뉴스TV '여대 앞 사진관 몰카' 사진사 징역 10개월
  • 송고시간 2019-01-25 22:28:16
'여대 앞 사진관 몰카' 사진사 징역 10개월

서울서부지법은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고객을 불법 촬영하고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진사 24살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9개월 동안 서울 이화여대 앞의 한 사진관에서 고객 200여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15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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