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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부인과 의사가 몰카 찍어…성추행 의혹은 무혐의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산부인과 의사가 몰카 찍어…성추행 의혹은 무혐의
  • 송고시간 2019-02-01 09:29:57
[단독] 산부인과 의사가 몰카 찍어…성추행 의혹은 무혐의

[앵커]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는데요.

환자는 성추행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법촬영 혐의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중반인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 씨 / 산부인과 불법촬영 피해자> "진료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선생님이 와서 제 밑을 촬영했어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어찌해야 되지…"

이씨의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씨에게 의사는 "의료 목적으로 찍었지만 실제 찍힌 게 없다"며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 영상> "(왜 물어보진 않았어요? 의료목적으로 쓰이는 건지, 찍어도 되는 건지…) 제가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찍히진 않았어요. 오해를 하시네 이렇게…"

하지만 이 의사는 피해자가 한 눈 파는 사이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양말에 숨겼습니다.

이씨는 또 이 의사로부터 진료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 / 산부인과 불법촬영 피해자> "제 밑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었는데 무슨 마사지를 해주면 보습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학계에서도 모르는 치료법입니다.

<주웅 /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마사지를 하는 치료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하지만 경찰은 성추행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법촬영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 "만약 (성추행)했다면 그때 항의라도 했달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십회 병원을 다니면서 문제제기가 하나도 없다가…"

경찰은 사건 접수 한 달 반이 지나서야 병원 노트북 등을 압수했습니다.

해당 의사 측은 수사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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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