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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허' 성남시 325억 배상 위기…이재명 책임론 불거질 듯

사회

연합뉴스TV '개발 불허' 성남시 325억 배상 위기…이재명 책임론 불거질 듯
  • 송고시간 2019-02-02 18:23:30
'개발 불허' 성남시 325억 배상 위기…이재명 책임론 불거질 듯

[뉴스리뷰]

[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공단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을 불허했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불허한 건데 재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1970년대 조성돼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성남1공단 부지입니다.

공장들이 떠나면서 공터로 방치되자 성남시는 8만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지사는 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하고 민간업체가 신청한 사업 시행자 지정도 불허했습니다.

자신이 공약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간업체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 등 당시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2,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간 법정공방 끝에 마침내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민간업체에 그동안 손해와 이자 등을 합쳐 3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한겁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다만 전면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부 처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소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문제의 1공단은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 회부된 3가지 혐의 가운데 하나인 대장동 개발업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겁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 이중 2,700억원을 1공단 공원조성에 썼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원 조성은 착수도 못했고 소송에서 패할 경우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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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