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원 "어린이집 학대 방지 의무 CCTV만으론 부족"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어린이집 학대 방지 의무 CCTV만으론 부족"
  • 송고시간 2019-02-10 10:41:18
법원 "어린이집 학대 방지 의무 CCTV만으론 부족"

[앵커]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종종 드러나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막기 위해 원장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할까요.

법원은 CCTV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20일도 안되는 동안 2살 어린이 3명을 4차례 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등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 후 관할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을 6개월간 정지하고 원장 B씨의 자격도 3개월간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B씨는 평소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자격정지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와 인성교육을 했고, CCTV를 설치해 보육 상황을 감독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원장이 CCTV를 통해 감독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유아는 학대를 당해도 다른사람에게 전하지 못하고, CCTV를 실시간 계속 주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장이 수시로 시간대를 바꿔가며 직접 현장을 살펴 보육교사를 지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문제된 학대 직전에도 해당 보육교사가 맡은 다른 어린이의 머리에 피멍이 든 일이 있었던만큼, 특히 이 교사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B씨의 자격정지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고,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이를 인용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