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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상고심 심리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상고심 심리
  • 송고시간 2019-02-11 21:11:08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상고심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부터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가 접수된 지 5개월, 이 부회장의 상고가 접수된 지 1년만입니다.

주요 쟁점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말 자체를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로 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에서는 말을 무료로 쓰게 한 이익만을 뇌물로 판단한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에서는 말 구매대금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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