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또 SBS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SBS는 입장을 내고 "언론사로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해충돌 문제의 공론화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 의원의 주장은 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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