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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까지 노동할 수 있나?…대법원 21일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몇살까지 노동할 수 있나?…대법원 21일 결론
  • 송고시간 2019-02-13 07:40:46
몇살까지 노동할 수 있나?…대법원 21일 결론

[앵커]

평균적으로 몇살까지를 노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교통사고 등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할 때 문제가 되는데, 종전 대법원에서 60세로 보던 것을 65세로 올리자는 반론이 만만찮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8월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4세 어린이 A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군의 부모는 당시 수영장 측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A군 사망에 관한 운영업체 과실 비율을 60%로 인정해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손해배상 금액에는 위자료 외에 A군이 사고로 숨지지 않았다면 군복무를 마치고 60세까지 일하며 최소한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반영됐습니다.

대법원에서 A군이 벌었을 금액을 계산할 때 60세까지 일할 것으로 가정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기준은 30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종전의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면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수준과 고용조건이 변하면서 65세로 기준을 더 높여서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수명은 최근 줄었다거나 기업 정년 등을 고려할 때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체는 오는 21일 A군 사건을 선고하면서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몇살로 보는 게 맞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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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