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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헌심판대 오른 사형제…천주교계, 헌법소원

사회

연합뉴스TV 다시 위헌심판대 오른 사형제…천주교계, 헌법소원
  • 송고시간 2019-02-13 08:01:54
다시 위헌심판대 오른 사형제…천주교계, 헌법소원

[앵커]

앞서 두 차례 합헌 판단이 내려졌던 사형제도가 다시 위헌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천주교주교회의는 어제(12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는 존속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30대 남성 A 씨를 청구 주체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형제가 위헌심판대에 오른 것은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A 씨는 작년 6월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천주교주교회는 A 씨를 도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형제는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주교회는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에 범죄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배기현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이번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문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앞선 두 차례의 헌법소원에서는 모두 합헌 판단이 내려졌는데 2010년의 경우 5대 4로 재판관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당시 일부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하는 대상 범죄들을 줄이고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세 번째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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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