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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직송' 환각물질…"처벌 규정 마련 시급"

사회

연합뉴스TV '하루만에 직송' 환각물질…"처벌 규정 마련 시급"
  • 송고시간 2019-02-13 17:57:00
'하루만에 직송' 환각물질…"처벌 규정 마련 시급"

[앵커]

최근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 등 환각물질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음식 재료이면서 환각물질인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역시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오후 구조를 요청하며 걸려온 112 신고전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가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 흡입하다가 환각 상태에서 자진 신고를 한 겁니다.

지난 2017년 4월 수원에서 20살 청년이 과다 흡입으로 사망한 후 흡입금지 물질로 지정된 아산화질소.

하지만 온라인 상에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는 식품 첨가물인 거품 요리 원료 휘핑가스로 둔갑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휘핑가스 판매 관계자> "사이트에서 구매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재고가 있으면 저희가 뭐 3시 이전 건들은 당일 출고하고, 빠르면 다음날…"

문제는 악용 사례입니다.

이미 커피와 음식 등 거품이 첨가된 요리가 늘어나면서 기호가 높아진데다, 아산화질소는 흡입 목적으로 판매하고 소지할 때만 처벌 대상입니다.

무작정 제재가 힘들고 현행범 외엔 처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판매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요. 주소를 적어놓고 가라. 나중에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판매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없을 때만 판매 허가증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아직 환각물질에 관한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제재에 앞서 부작용 등 사회적 차원의 공론화부터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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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