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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선고…노조 승소?

사회

연합뉴스TV 이번주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선고…노조 승소?
  • 송고시간 2019-02-17 09:31:27
이번주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선고…노조 승소?

[앵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추가 수당을 달라고 노조가 낸 소송에서 졌던 기아자동차가 이번주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기아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추가 수당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22일 나옵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만큼 제외됐던 수당을 달라는 겁니다.

노조는 미지급 수당 총 1조90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사측은 회사 경영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노조가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여부입니다.

1심은 "마땅히 줘야 했을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면서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신 추가 지급액은 4,223억원만 인정했습니다.

기아차가 추가 수당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결론 역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1심에서 추가 수당이 지급돼도 경영상 위험이 없다고 봤고 특히 대법원이 최근 '경영상 위험'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신의칙을 적용해 1, 2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시영운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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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