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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김관진 "부하들은 선처해주길"…재판 영향 미쳤나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김관진 "부하들은 선처해주길"…재판 영향 미쳤나
  • 송고시간 2019-02-21 14:32:31
[뉴스현장] 김관진 "부하들은 선처해주길"…재판 영향 미쳤나

<출연 : 전지현 변호사>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때리고 욕하는 등의 '갑질'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ㆍ은폐를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셈이네요?

<질문 2>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잖아요. 게다가 법정구속도 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선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판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질문 4> 서울 강남구 H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지난 6일 경비원 A 씨의 멱살을 잡고 손과 발로 얼굴과 하체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늦게 열어줬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먼저 사건 내용 짚어볼까요?

<질문 5> 권 씨는 유명 분양대행사 대표이자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아들인데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다른 경비원 4명이 발로 차이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고 칫솔로 찔리는 등 폭행당했고 폭언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뒤늦게 알려진 것일까요?

<질문 6> A 씨는 당시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릴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해요.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2주가 지나는 동안 권 씨의 사과는 없었다고 하죠.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7>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같은 갑질 폭행 사례는 3,702건에 달한다고 해요.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1>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각종 갑질에 노출돼있는 경비원들의 불안한 고용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8> 은행 내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돈을 전달받은 은행 측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 짚어볼까요?

<질문 9> A 씨가 1억여 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도 인정이 됐는데 재판부는 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인지, 실제 유실물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질문 10> 이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도 주인이 되지 못한 1억여 원은 어떻게 되나요? 또 유실물을 찾아주고 보상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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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