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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수석 1심 뇌물죄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사회

연합뉴스TV 전병헌 전 수석 1심 뇌물죄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 송고시간 2019-02-21 17:11:26
전병헌 전 수석 1심 뇌물죄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앵커]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 5,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수석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법정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GS홈쇼핑과 KT,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모두 5억원대의 뇌물을 자신이 회장을 지낸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 중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에 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직접 제공받은 혐의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방송 재승인 관련 감시와 통제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가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요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혐의 일부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전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인정한 것 같아서 억울하다"며 "항소해 무고와 결백을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전 전수석에게 모두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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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