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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확산…직권남용 적용될까?

사회

연합뉴스TV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확산…직권남용 적용될까?
  • 송고시간 2019-02-23 09:18:06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확산…직권남용 적용될까?

[앵커]

이른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이게 죄가 될 수 있는지 관심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여부 등 동향을 담은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진 이 문건을 토대로 환경부가 표적 감사를 벌였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도 문건이 보고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여러 문건을 확보했다"며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다른 문건들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며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단순히 임원 현황을 파악한 것을 넘어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소위 표적 감사를 지시하거나 내지는 보고를 받거나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상당…"

검찰은 사퇴 동향 문건을 토대로 이뤄진 감사 자체가 적법했는지 살펴보면서 환경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불법적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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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