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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일방적' 월세 전환 금지…세입자 동의받아야

사회

연합뉴스TV 임대사업자 '일방적' 월세 전환 금지…세입자 동의받아야
  • 송고시간 2019-03-03 20:43:21
임대사업자 '일방적' 월세 전환 금지…세입자 동의받아야

[뉴스리뷰]

[앵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와 달리 월세를 선호하죠.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론 이런 일이 금지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임대 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겁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규정은 집주인이 국가에 신고를 마친 등록 임대 주택은 물론 주택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는 임대 사업자가 전월세 전환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한다는 내용만 있어 갑작스레 불어난 월세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론 법으로 보장된 기간에는 임대 사업자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바꾸거나 끝낼 수 없게 된 겁니다.

<백승호 /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 "임차인 권리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유권 해석 정도만 있었고. 그런 부분을 사전 동의를 받게끔 해서 임차인의 보호받는 권리를 더 강화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임대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연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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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