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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대법, 연내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제3자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대법, 연내 결론
  • 송고시간 2019-03-04 07:22:16
제3자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대법, 연내 결론

[앵커]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자녀를 법률상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를 놓고 법원은 그동안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는데요.

대법원이 이르면 7월 말쯤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6년 결혼한 A 씨는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부인과 합의하에 인공수정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딸을 낳고 출생신고를 마친 뒤 20년 가까이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잦은 다툼에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고 양육비 문제로 부인과 갈등을 빚던 A 씨는 딸이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본인과 자녀가 유전학적으로 부녀 관계라고 볼 수 없는 데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고 묵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 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이라도 부부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 해당 시술이 배우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A 씨 동의가 없었다면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적 분쟁이 늘자 대법원은 오는 5월 공개변론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친생자를 판단하는데 유전자의 동일성이 중요한지, 부부의 동의를 비롯한 과정이 중요한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수정을 통한 자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변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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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