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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국가에 손배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사회

연합뉴스TV 최악의 미세먼지…국가에 손배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송고시간 2019-03-07 21:10:05
최악의 미세먼지…국가에 손배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뉴스리뷰]

[앵커]

수도권에는 1주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시민들이 마스크 없이 출퇴근도 못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온 국민을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인데, 이 불편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을까요?

김보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뿌연 하늘.

1주일째 나아질 기미가 없는 미세먼지 탓에 눈도 따갑고 코도 막히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이토록 심해질 때까지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윤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정부가 내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점은 규정돼있지 않아서 사실 소송이 어려운 것입니다."

소송을 한다 해도 미세먼지와 국민 개개인의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또한 난제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비슷한 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대법원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환경시민단체 환경재단이 우리 정부와 중국에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묻는 소송이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소송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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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