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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자산 압류 신청

사회

연합뉴스TV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자산 압류 신청
  • 송고시간 2019-03-07 21:37:48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자산 압류 신청

[뉴스리뷰]

[앵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압류대상은 이 회사 측이 소유한 한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입니다.

<김정희 /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 변호인> "판결이 확정되고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전혀 사죄하거나 배상을 하겠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거나 하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5명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압류 신청에는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이 참여했고, 대법원 판결 후 세상을 떠난 김중곤 할아버지의 압류신청은 추후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압류를 신청한 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의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서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 1월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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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