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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기소' 법관 전원 재판 제외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기소' 법관 전원 재판 제외
  • 송고시간 2019-03-08 21:09:45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기소' 법관 전원 재판 제외

[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현직 법관 8명이 지난 5일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이 이들 법관 전원을 재판에서 제외했습니다.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고려했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돼 추가 기소된 이들 가운데 현직 법관은 8명.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하고 6명이 재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들 법관이 기소된 지 사흘 만에 전원 재판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중이 아닌 법관 6명을 15일자로 사실상 무보직에 해당하는 '사법연구' 보직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들 법관은 신광렬·임성근·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서울동부지법 성창호 부장판사 등입니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참여한 위안부 피해 소송 항소심 등 이들 법관이 담당하던 재판은 재판장이 바뀌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사법연구 장소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소된 법관 외에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법관들도 징계 청구나 재판 배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의 법관비리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는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는 등 기소된 법관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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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