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등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였습니다.
현재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등의 명의 소유자인 이씨 측은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을 두고 "제3자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90세 노인에게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씨 장남인 재국씨의 진술을 들어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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