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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사회

연합뉴스TV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송고시간 2019-03-15 17:51:53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앵커]

지난해 말 고3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참변이었는데요.

앞으로 모든 숙박시설에 가스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부실 시공된 가스보일러 배기관이 빠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였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고 3개월 만에 정부가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기름·연탄보일러로 개별난방 하는 일반 숙박업소와 펜션 등 농어촌민박,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 한옥체험 숙소 등 모든 숙박시설은 이제 방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둬야 합니다.

특히 가스보일러의 경우 숙박시설 뿐 아니라 모든 신규 시설물이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도 강화합니다.

보일러 시공 시 반드시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시공자 등록증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스보일러 검사 때는 '배기관 마감 조치' 항목이 추가됩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위협 요인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어촌 민박은 화재에 더 취약한 만큼, 피난 유도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 소화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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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