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늘부터 한 달간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사회

연합뉴스TV 오늘부터 한 달간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송고시간 2019-03-18 07:39:25
오늘부터 한 달간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앵커]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오늘(18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오늘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합니다.

단속 지역은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430여 곳입니다.

이런 차량 밀집 지역에서 운행하는 노후 경유 차량과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은 원격 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합니다.

차가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8곳과 대전, 울산에서 단속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 허용치를 초과해 적발된 차량이 15일 내에 정비·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그냥 차를 몰고 다니다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