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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속 몰카…"지워도 흔적 남는다"

사회

연합뉴스TV '단톡방' 속 몰카…"지워도 흔적 남는다"
  • 송고시간 2019-03-19 07:34:52
'단톡방' 속 몰카…"지워도 흔적 남는다"

[앵커]

지금도 '안 들키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몰카를 돌려보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웠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카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는데요.

박수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털 사이트에 단톡방 몰카를 검색해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올라온 피해자의 글부터 과거에 지운 몰카 영상이 복구됐다며 처벌받을까 걱정하는 가해자의 글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며 상대방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본인이 스스로 신체를 노출해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받은 사람이 유포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문제는 '단체 채팅방'은 유포 사실 자체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는 전체의 70%에 달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몰카는 대부분 촬영이나 유포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암묵적 합의 하에 이뤄져,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특성상 오래 전 대화라도 복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민탁 / 경찰청 디지털저장매체분석계장>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아무리 보안정책이 높아도 그 보안정책을 깨는 기술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수 정준영 씨의 경우에도 3년 전 대화내용이 고스란히 남았고, 다수의 참여자로 복구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몰카를 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 역시 처벌해 범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단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효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아청법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명백히 범죄의 증거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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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