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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 무단배포' 뉴스1 고발

사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 무단배포' 뉴스1 고발
  • 송고시간 2019-03-19 17:55:33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 무단배포' 뉴스1 고발

연합뉴스가 머니투데이 계열 뉴스통신사인 뉴스1과 그 대표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뉴스1이 올해 1~3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 등을 정부 승인 없이 무단 반입한 뒤 언론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북 간 물품을 반출ㆍ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가정보원법상 특수자료인 노동신문은 감독 부처의 장의 인가 없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