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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범, 휴대전화로 '모친' 행세…영장신청

사회

연합뉴스TV 이희진 부모 살해범, 휴대전화로 '모친' 행세…영장신청
  • 송고시간 2019-03-19 20:07:28
이희진 부모 살해범, 휴대전화로 '모친' 행세…영장신청

[앵커]

경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카톡으로 이 씨 어머니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34살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동포 3명을 고용해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주 후 이 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김 씨를 수원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 이 씨 어머니 휴대전화를 들고나와 이 씨 동생과 한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연막작전을 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터넷에 경호인력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중국동포 A씨 등 공범 3명을 모았고 사전모의를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미리 주변 정리를 마치고 범행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2,000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채무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김 씨가 들고나간 5억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김 씨는 "공범들에게 일부 나눠주고 나머지는 썼다"고 진술했지만 회수한 1,800만원 외에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이희진 씨와 관련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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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