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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공권력이 진실 막아"…인권위 "경찰이 인권침해"

사회

연합뉴스TV 김상교 "공권력이 진실 막아"…인권위 "경찰이 인권침해"
  • 송고시간 2019-03-19 21:09:22
김상교 "공권력이 진실 막아"…인권위 "경찰이 인권침해"

[뉴스리뷰]

[앵커]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초동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 씨는 버닝썬 이사 장 모 씨와 역삼지구대 경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SNS에 '국가가 막고 있다'는 글을 쓴 김 씨.

그 의미를 묻자 "공권력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상교 / 버닝썬 폭행사건 신고자> "제가 폭행 피해자였고 국가 공공기관에 보호받기 위해 112에 신고를 했고 도움받기 위해 신고를 했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김 씨는 성추행 혐의를 단호히 부인했고 역삼지구대가 클럽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김 씨를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서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실랑이를 한 것은 2분이었지만 경찰이 20여분으로 거짓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미란다 원칙을 체포 이후에 고지한 점, 김 씨에게 적절하게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 등 5명을 불러 진술을 받은 결과 당시 김 씨를 넘어뜨린 부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범죄수사규칙과 업무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 조만간 공식 입장과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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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