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의 주요 증인 2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증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 모 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 모 씨 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첫 공판기일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