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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불출석 주요 증인 2명에 과태료

사회

연합뉴스TV '이재명 재판' 불출석 주요 증인 2명에 과태료
  • 송고시간 2019-03-19 21:15:28
'이재명 재판' 불출석 주요 증인 2명에 과태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의 주요 증인 2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증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 모 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 모 씨 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첫 공판기일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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