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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에서는 '합법' 강남에서는 '불법?'

사회

연합뉴스TV 홍대에서는 '합법' 강남에서는 '불법?'
  • 송고시간 2019-03-20 22:13:33
홍대에서는 '합법' 강남에서는 '불법?'

[앵커]

술도 마시고 춤도 추는 건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흥주점은 술만 먹는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자치구 허락만 받으면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합법적인 탈세 수단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한 클럽.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춤을 춥니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여느 클럽과 다름 없지만, 이곳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지자체가 허용하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했기 때문인데, 마포구는 객석을 '탁자 사이의 이동 통로를 포함해 탁자와 의자 등을 설치한 곳'이라 규정했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홍대는 강남하고 생태계가 다르니까 젊은이들의 문화다 그래서…"

문제는 탁자 간 거리나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무대 같은 공간을 마련해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 문제 삼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클럽은 홍대 주변에만 42곳.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클럽 러브시그널도 포함됩니다.

같은 클럽이어도 누구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누구는 더 내는 셈입니다.

서울시 내에선 마포와 서대문, 광진 등 세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

조례가 없으면 이런 업소는 불법인데 그렇다고 단속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수 승리는 2016년 클럽 몽키뮤지엄 개업 준비 당시 단속을 나오면 돈으로 무마하잔 취지의 말을 했고, 실제 소매업으로 신고했지만 지난해 8월 폐업할 때까지 단속에 걸린 건 한 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클럽 아레나에서 구청과 소방 측에 700여만원을 건넸다는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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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