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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만에…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첫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71년 만에…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첫 결정
  • 송고시간 2019-03-21 19:28:48
71년 만에…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첫 결정

[앵커]

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체포돼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한 장모씨 등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와 국권문란죄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장 모 씨 등 3명의 유가족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71년 만에 열린 것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당시 장 씨 등을 연행한 군경이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체포와 감금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체포와 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며 "사망한 장 씨 등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1·2심 재판부 역시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증거가 기재돼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재심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심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이후 군경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다시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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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