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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사실상 수사 개시…뇌물ㆍ성폭행 혐의

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 사건' 사실상 수사 개시…뇌물ㆍ성폭행 혐의
  • 송고시간 2019-03-23 16:09:23
'김학의 사건' 사실상 수사 개시…뇌물ㆍ성폭행 혐의

[앵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제 출국을 시도하던 중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출국금지가 수사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된 셈인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앞서 그를 피내사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사는 수사의 전단계로 정식 입건하기 전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김 전 차관 수사가 본격화한 셈입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그동안 조사상황을 보고하고, 위원회가 검찰이 수사에 본격 나설 것을 권고하도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 의혹 가운데 바로 수사대상이 될 부분은 특수강간과 뇌물 혐의로, 별장에서 약물이나 폭행, 협박을 통한 강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김 전 차관이 향응 외에 금품도 받았는지 등입니다.

이들 혐의에 대해선 2013년 이후 2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결정됐지만, 조사단에서는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전된 진술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과거 1~2차 검찰 수사에서는 성접대 자체의 뇌물 여부만 검토했을 뿐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향응이 있었다면 금품도 주고받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무엇이 오갔는지도 모르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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