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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임박…오늘 과거사위 회의서 논의

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 재수사 임박…오늘 과거사위 회의서 논의
  • 송고시간 2019-03-25 07:00:55
김학의 재수사 임박…오늘 과거사위 회의서 논의

[앵커]

'별장 성접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이 금지되면서 검찰 수사가 곧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오늘(25일) 회의에서 검찰의 재수사 필요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검찰의 긴급 출국금지에 저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 회의에서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한 혐의들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 내용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결정에 따라 검찰의 정식 수사 착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두 차례 검찰 수사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조사단은 1차 수사 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뇌물 혐의에 대해 의미있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이뤄지지 않은 김 전 차관의 계좌를 추적하면 수상한 돈이 오고 간 흐름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김 전 차관의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특수강간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일단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금까지 서면진술서만 제출한 상태로, 조사단의 소환조사에 불응해왔습니다.

강제 조사가 가능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는 경우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의 재수사 방식을 둘러싸고 특검 도입 등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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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