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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하며 '60억대 전세금 사기'…간 큰 자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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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부동산 중개하며 '60억대 전세금 사기'…간 큰 자매 구속
  • 송고시간 2019-03-25 17:21:55
부동산 중개하며 '60억대 전세금 사기'…간 큰 자매 구속

[앵커]

부동산을 중개하며 전세금 65억원을 가로챈 간 큰 자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자매는 월세계약을 위임받고도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압수한 도장입니다.

임대인 몰래 계약을 하기 위해 멋대로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구속된 이 씨 자매는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월세계약을 위임받고도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습니다.

언니는 최근 4년간 123명으로부터 48억원을, 동생은 29명에게서 17억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임차인들은 위조한 임대인 위임장을 믿고 보증금을 이 씨 자매에게 보냈고 임대인들은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포폰을 임대인 전화번호라고 속여 임대인 행세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피해자> "전화 한두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포폰이었고요. 신혼부부 살림 얻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돈 좀 모으라고…"

경찰조사 결과 이들 자매는 남편과 지인의 부동산 면허를 대여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강현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임차인, 임대인이 대면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계약을 안 할 때에는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경찰은 집주인 확인없이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말까지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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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